주차단속에 화가나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징역 3년

입력 2019-05-03 12:03  

주차단속에 화가나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징역 3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주차단속에 화가 나 단속 차량과 순찰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수십㎞를 달아나다 붙잡힌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단속 차량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자동차로 서귀포시 주차단속용 차량과 순찰차 등을 들이받고 위험하게 거리를 운전하며 도주했다"며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각종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께 제주 서귀포시 제주감귤농협 본점 앞 도로에서 주차지도 공무원이 주차단속하는 모습에 화가 나 자신의 SUV로 주차 위반 단속 차량 3대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도주한 지 3시간여만인 오후 5시 8분께 제2청사에서 차량으로 50㎞가량 가야 하는 제주시 제주항 부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평소 서귀포시가 주차할 곳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고 무작정 주차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던 중 서귀포시 공무원이 주차단속하는 모습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과대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각종 증상이 동반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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