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의 한 초등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급교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학급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피해를 주장했다.
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전남 모 초등학교 5학년 학생 A군이 같은 반 남학생 2명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학교를 통해 경찰에 접수됐다.
A군 어머니는 또래보다 발달이 늦은 아들이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초까지 쉬는 시간마다 교내 화장실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학생 2명이 아들의 바지를 내리고 쇠집게로 성기를 꼬집거나 대걸레에 오물을 묻혀 몸에 바르고, 대걸레 자루로 허벅지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A군 어머니는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학폭위에서 학급교체 조치 통보를 받고는 가해자와 부모들의 사과가 없었던 점을 이유로 재심 신청을 했는데 제2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5월 20일 재심 전까지 학폭위 결정이 유보되면서 앞서 내린 학급 분리 결정이 취소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교실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전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학생들의 학급을 교체했다"며 "학폭위에서도 학급교체 결정이 내려졌으나 재심 요청으로 학폭위 결정사항이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모둠 활동 시 분리하고 야외활동 시 위클래스 교사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도록 했다"며 "현재 피해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있는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측 부모는 "원래 알고 지내던 피해 학생 어머니를 찾아가 사과했으며 다시 찾아갔을 때 만남이나 연락을 허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며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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