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 등 원전 소재 전국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3일 사용후핵연료(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원전시설이 직접 소재한 영광군 등 5개 기초 자치단체장은 이날 영광군청에서 전남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미리 서명한 이런 내용의 공동건의문에 현장 서명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날 영광군청에서 발표한 공동건의문에서 "사용후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지만,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발전시설 내부에 보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관리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전 및 관련 연구원 소재 해당 10개 지자체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안전과 부담을 고려해 당연히 과세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 원전 지원금 지급에 따른 중복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강석호·이개호·유민봉 의원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액세 또는 정률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과세입법 건의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 통과 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핵발전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에는 4개 지역에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전남에는 영광 한빛원전에 6기가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경수로형 발전으로 사용된 6천302개 연료봉 다발체를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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