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장, 비판기사 쓴 기자 고소때 변호사비 예산서 지출"

입력 2019-05-03 14:19  

"오산시장, 비판기사 쓴 기자 고소때 변호사비 예산서 지출"
김명철 시의원 "소송은 개인명의…명백한 횡령, 환수조치 해야"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이 시정에 대해 비판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시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명백한 횡령으로,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명철 오산시의원은 3일 시정질문을 통해 "오산시는 에스코(LED 가로등 설치)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형사사건은 무혐의 처분, 민사사건은 원고 패소로 나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곽 시장 외 1인(담당 팀장)은 개인 명의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2천2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출했다"며 "이는 명백한 횡령으로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시는 관내에 설치된 메탈·나트륨 가로등 5천588개를 LED 램프로 교체하겠다며 2017년 1월 A사와 계약한 뒤 같은 해 8월 교체 램프를 1천792개 추가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 총 7천380개를 9월까지 교체했다.
사업비 46억4천여만원은 2023년 11월까지 총 75개월에 걸쳐 매달 6천100만원씩 상환하기로 했다.
시는 다년간에 걸쳐 사업비를 상환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기에 지방의회 의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수행 전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를 누락했다.
아울러 교체된 가로등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 과정에서 180개(분전함 31개·가로등 149개) 설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의회 의결 및 투자심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전기설비를 점검하라"고 오산시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지역 언론사에서 기사화하자 곽 시장과 팀장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총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김 의원은 "소송은 명백히 개인 명의로 이뤄졌는데, 오산시소송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보면 원고가 개인이 아닌 '오산시장'으로 표기돼 있어 심의위 내용도 허위였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피고에게 물어줘야 할 소송비용 수백만 원도 시 예산으로 지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언론 고유의 의무인데, 소송이란 수단으로 언론을 억압하면 정당한 견제도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곽 시장 측은 답변서를 통해 "불가피하게 개인 명의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이번 사안은 곽상욱이나 담당 팀장 개인의 사생활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실추된 오산시 행정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환수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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