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상습 강제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19-05-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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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상습 강제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공무원 A(4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대구지하철 전동차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B(28)씨에게 다가가 자기 신체 특정 부위를 B씨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정신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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