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국 돼지고기 미신고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국경검역 강화 현장을 점검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검역 당국은 지난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발생국 항공 노선에 탐지견을 늘리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해 왔다.
최근 중국뿐 아니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휴대 축산물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7회에 걸쳐 15건이나 검출되는 등 우리나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에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 신고를 독려하고, 외국에서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했다.
특히 국내 발병 시 양돈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돼지고기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는 만큼, 발병국 돼지고기 제품 미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세관 등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철저히 검역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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