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피소 이창우 동작구청장 '불기소 의견'

입력 2019-05-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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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 피소 이창우 동작구청장 '불기소 의견'
내주 검찰 송치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내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2014년 3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피소됐다. A씨는 이 구청장과 지인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24일 이 구청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3월 25일 다시 불러 강제추행 혐의를 조사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 A씨도 두 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고,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당시 이 구청장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등도 확인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이 구청장의 주장이 고소인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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