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좁은 승강기에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
법원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 가했다…위력에 의한 추행"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좁은 승강기를 탄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하고 만지는 행동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신상정보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께 부산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당시 5살, 8살 아동을 기다렸다가 승강기에 함께 탑승한 뒤 자신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하고 스스로 만졌다.
A씨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승강기 안에서 자신 주요부위를 만졌을 뿐, 아동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며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장소 근처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했던 점과 아동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승강기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해 아동들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던 점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 전에도 A씨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요부위를 노출한 채 지나간 적이 있고 범행으로 인해 아동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위력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과 A씨가 수사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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