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앞두고 '청탁금지법 퀴즈대회'…교사들 반발에 중단

입력 2019-05-03 16:27  

스승의날 앞두고 '청탁금지법 퀴즈대회'…교사들 반발에 중단
서울중부교육청, '학생청렴 퀴즈대회'…전교조 "잠재적 범죄자 취급"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교육청이 스승의날(5월15일)을 앞두고 학생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퀴즈대회를 열었다가 교사들의 반발로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부터 온라인으로 초·중학교 학생 대상 '스승의날 맞이 청렴 퀴즈대회'를 진행하다가 교사들이 반발하자 이날 중단했다.
대회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10개 OX퀴즈를 푸는 형태였다. 예를 들어 1번 문항은 스승의날을 맞아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케이크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었다.
수상자는 스승의날인 15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스승의날을 빌미로 교사를 모욕하는 풍토를 개탄한다"면서 이 퀴즈대회를 "어처구니없는 행사"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스승의날과 청탁금지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상품을 미끼로 학생들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도록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퀴즈대회는 작년에도 열렸으며 학생들이 청탁금지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준비했다"면서 "교사들 입장에서 언짢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문항 문구를 일부 수정한 뒤 스승의날 이후 다시 퀴즈대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사 사기진작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스승의날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날'로 전락해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13곳 등 27개교가 다가오는 올해 스승의날 휴업할 예정이다. 대부분 교사와 학생이 '괜한 부담'을 느끼지 않게 재량휴업을 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한 교사가 스승의날을 폐지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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