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금품수수 경찰관 2명 영장(종합)

입력 2019-05-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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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금품수수 경찰관 2명 영장(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사후수뢰·알선수뢰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A경사와 광역수사대 B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 C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면서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배씨는 B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A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
광역수사대에 발령받기 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B경위는 같은 서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A경사와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C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입건된 직후 대기발령 조처했다.
B경위는 대기발령 직전까지 버닝썬 관련 수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속했던 광역수사대 부서는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배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강남구에서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배씨는 구속된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 임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고 A경사와 B경위에게 일부를 전달한 뒤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경찰관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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