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순차 개선 계획…핀테크 등 신산업 규제개혁안 마련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부담으로 작용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던 금융권의 행정지도가 다음 달부터 차례로 사라진다.
2분기 안으로는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당국은 먼저 총 39건의 행정지도(금융위 12개·금융감독원 27개) 중 30건(77%)을 폐지 또는 법제화 후 폐지하는 등 가시적인 규제 감축에 나선다.
행정지도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 법령이나 고시 같은 '명시적 규제'(789건)와는 달리 행정지도는 '비명시적 규제'(321건)의 범주에 속한다.
당국은 행정지도 가운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은 당장 다음 달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22건은 법규화를 통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당국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행정지도 9건도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비명시적 규제 중 은행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지침 등 자율규제 282건은 6월 말께 폐지·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또 2분기에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한 등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법령 같은 명시적 규제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가 정비에 나선다.
3일 열린 회의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접수한 경제계 건의과제 중 앞서 '수용 곤란'이나 '중장기 검토' 의견을 받은 과제 18건을 다시 심의해 4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여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14건은 금융위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모집 시 1사 전속주의 완화'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고 향후 일정 요건을 갖춘 온라인 채널만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증명책임 전환 등 원칙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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