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동영상' 2007년 12월말 촬영"…검찰, 날짜 첫 확인

입력 2019-05-05 09:19  

"'김학의 동영상' 2007년 12월말 촬영"…검찰, 날짜 첫 확인
새 단서 속속 발견 성과…"범죄 직접증거는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제작 날짜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등 새 단서를 속속 발견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을 촉발한 별장 동영상의 촬영 시점과 등장인물 등 사실관계 규명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동영상 자체만으로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원주 별장 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 21일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촬영 시점을 특정해낸 것은 2013년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할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 범죄가 발생했다면 15년 시효가 적용된다.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 12월 말일 경우 아직 1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효가 살아있는 성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는 최근 검찰 수사에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란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동영상 자체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되긴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동영상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적용에 필요한 폭행이나 강압의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고,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 속 여성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데다가, 윤씨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등장하는 여성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가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데려온 여성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 동영상이 아예 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해온 김 전 차관의 진술을 탄핵하는 중요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동영상 그 자체가 성범죄 증거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A씨가 등장하는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사진도 새롭게 확보했으나 이는 2007년 11월 촬영돼 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다.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씨는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2008년 이전에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금품거래 시점이 뇌물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때라는 점을 노리고 진술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단서나 진술 등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 증거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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