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 분실해도 고속道 통행료 면제

입력 2019-05-06 11:00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 분실해도 고속道 통행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통합복지카드를 분실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임시감면증'이 발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7일부터 임시감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통합복지카드 보유자들이 카드 분실·훼손 시 재발급까지 2∼3주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임시감면증 발급은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준다.
유효기간은 1개월이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를 수령하면 사용이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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