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공권력 피해자' 손배소 기각…법원 "청구시효 지나"

입력 2019-05-06 14:41  

'부마항쟁 공권력 피해자' 손배소 기각…법원 "청구시효 지나"
원고들 "과거사 사건 무죄판결 기점으로 소멸시효 계산해야" 반발…항소 예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돼 구타, 고문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6명이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의 청구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했는데 원고들은 대법원 판례조차 따르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6부(김윤영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부마항쟁 관련자나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6명과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가족당 1억∼5억여원씩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1979년 10월 부산에서 부마항쟁 시위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돼 구금된 이씨 등은 변호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밤샘 수사, 구타,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4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는 표현·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무효라고 판결하자 이들은 그해 9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들은 위헌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한 수사, 재판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부마항쟁 당시 수사기관과 법관이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원고들을 체포·구금해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더라도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은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일부 원고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들은 체포·구금이 종료된 이후 30년이 넘어 소송을 제기해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인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지났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부마항쟁 진실규명 결정일인 2010년 5월부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도 지났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 등은 "대법원이 올해 2월 '과거사 사건은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부산지법 판결은 대법원 판례조차 따르지 않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견을 밝혔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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