念慮는 '우려', 催告는 '촉구'…민법 속 단어 알기 쉽게 고친다

입력 2019-05-07 05:30   수정 2019-05-07 06:20

念慮는 '우려', 催告는 '촉구'…민법 속 단어 알기 쉽게 고친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 국무회의 안건 상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해 왔다. 이번 회의는 이 총리가 주재해야 하나 외국 순방 중이어서 홍 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민법 중 총칙 부분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其他'(기타)를 '그 밖의'로, '窮迫'(궁박)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 말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念慮'(염려)는 '우려'로, '催告'(최고)는 '촉구'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장능력 100t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 능력 480㎥ 이하인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로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한다.
종전에는 가스기능사만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
회의에서는 또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 중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명 외에 독립유공자 자녀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의결될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대부지원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사람으로 정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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