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특검보고서 전체본 안낸 법무장관 '의회모욕' 표결 추진

입력 2019-05-0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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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특검보고서 전체본 안낸 법무장관 '의회모욕' 표결 추진
WP "법적 분쟁 가능성…트럼프-의회 다툼 고조"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특검 보고서 '전체본'을 제출하라는 하원 법사위 요청에 따르지 않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상대로 민주당이 의회모욕 여부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편집되지 않은 완전한 특검 보고서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라는 (자료요구)소환장에 바 장관이 응하지 않았다"며 "편집되지 않은 전체 보고서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8일 오전 10시 바 장관의 행위가 의회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의안 채택 여부를 표결하기로 했다. 바 장관은 지난 2일에는 법사위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내들러 위원장은 "의회는 감독, 입법 및 기타 헌법적 책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추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 보고서와 근거가 되는 증거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과정에서 오랜 법적 다툼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법률상 의회는 소환에 불응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대상에게 모욕죄를 적용, 자체 구금할 권한이 있다. 다만 이를 사용한 전례는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형사상으로는 검찰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법원에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을 요청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며 법원 소송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법사위가 결의안을 채택해도 하원 전체에서 승인해야 한다.


한편 하원이 현직 장관에 대해 의회모욕 여부를 표결한 사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처음 있었다고 WP는 전했다.
당시 공화당은 총기밀매 함정수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법무부가 서류를 내지 않았다며 에릭 홀더 법무장관을 의회모욕 표결에 부쳐 가결됐다. 그러나 6개월 뒤에야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후속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정치 공방의 성격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WP는 "하원 민주당의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싸움을 더욱 고조시킨다"고 전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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