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재난·사고 때 최대 1천500만원 보장
(파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파주시가 외국인을 포함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파주시는 지난 3일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6월 관련 조례 제정과 9월 사업비 확보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의 상해사망이나 상해 후 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 후 장애,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최대 1천500만원이다.
파주시는 연간 2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