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9/03/11/15/PCM20190311000115990_P2.jpg)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원이 오는 13일 열리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방청권을 당일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한다.
방청권(65석) 배부는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우선 배정석(38석) 방청권도 이날 오후 함께 배부한다.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달리 피고인이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낸 상태다.
전씨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공판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으며 지난 3월 11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