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환경단체 합동 점검서 적발…배출 신고도 안 해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현대제철이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에 먼지를 내뿜고, 배출 시설도 신고하지 않은 채 고로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최근 환경단체 등과의 합동 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조업 정지 등 조치했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와 당진시,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명은 지난 2일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도내 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벌여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주로 새벽 시간대 대기 중에 곧바로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주 공정(철물을 고체 상태로 만드는 공정)에서 기타로(쇠에 열을 가해 표면 처리하는 공정)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도는 각각 제2고로와 기타로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과 사용 중지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또 현대제철의 고체 입자상 물질 저장시설에서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 방치 등 9건을 적발해 1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 등 2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감사원 특정감사 시 지적됐던 사이안화수소(HCN)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열풍로 등 3개 시설에 대한 배출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3.0ppm) 이내로 나타났다.
3고로 열풍로가 0.072ppm이었고, 철근 공장 가열로와 후판 공장 가열로는 각각 0.87ppm, 0.169ppm으로 측정됐다.
사이안화수소는 속칭 '청산'이라 불리는 맹독성 무색기체로, 공기 중 농도 100ppm 이상에서 사람이 흡입하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위독한 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하게 된다.
현대오일뱅크에서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 고장·훼손 방치 사항을 적발해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 강화를 위해 앞으로 허가·지도 등 담당 공무원 전문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도 사업자 자가 측정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대기배출시설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부착 의무화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에서 4명의 직원이 현대제철을 포함한 도내 265개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어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현대제철 사업장 한 곳의 배출 시설이 1천623개, 굴뚝은 292개에 달하지만, TMS 부착 대상은 24개 뿐이고 나머지는 자가 측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제39차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난달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충남도의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점검·관리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TMS 확대 등 제도 개선점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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