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원의 행복' 근로장려금 놓치지 않으려면 전세금 확인해야

입력 2019-05-07 12:00  

'110만원의 행복' 근로장려금 놓치지 않으려면 전세금 확인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달부터 서민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7일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있지만 보유 자산도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자산 중 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대료의 경우 국세청은 자체 산식으로 임대료를 추산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계산보다 실제 계약한 임대료가 적다면 실 계약액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평균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 추석 이전에는 543만 가구에 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 아파트 전세금은 공시가격 55%…실 계약액이 적으면 별도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의 자산 기준은 작년 1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1억4천만원이 넘으면 장려금이 50%로 삭감된다.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다.
예를 들어 집 임대료가 3억원이라면 이미 자산 기준을 넘겨버려 장려금을 탈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모든 주택의 전세금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의 55%를 주택 임대료(전세금)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8천만원짜리 아파트에 임대해 있다면 전세금은 2억8천만원의 55%인 1억5천400만원으로 산정된다.
다른 자산도 계산해야 하지만 일단 가장 큰 부분인 아파트 전세금이 2억원을 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의 절반은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실제 전세 계약을 1억2천만원에 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신청자는 국세청의 산식보다 실제 임대료가 적다면 실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50%가 아닌 100%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의 경우 국세청이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임대료를 재산으로 산정한다.

◇ 이혼했다면 자녀 장려금은 실 부양자가 수령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돌아간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 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작년 12월에 아이를 출생했다면 증빙하면 돼
작년 12월에 자녀를 낳고 올해 1월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가족 관계 자료를 2018년 말 기준으로 올해 초에 수집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회사가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 누락하면
작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했으나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내역과 함께 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허위 서류 내면 낭패
허위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내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장려금을 회수하고 하루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면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장려금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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