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단체 "학생인권조례, 성 정체성 혼란 부추겨"

입력 2019-05-07 13:32  

동성애 반대단체 "학생인권조례, 성 정체성 혼란 부추겨"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동성애 반대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성 정체성 혼란을 부추긴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길원평 운영위원장(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은 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동성애자의 피해를 막는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길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자 권리만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학생의 권리는 제한한다"며 "동성애자 인권은 보장하지만, 동성애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 시기는 성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우정을 동성애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며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받으면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각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권을 침해하고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며 학생들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학생인권조례,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원·학교 간 갈등을 조장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학생 인권은 초중등교육법 등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날 "학생인권조례로 학교 자율성이나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역별 사례도 발표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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