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유령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상법위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로 A(4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로 B(33)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3명을 기소중지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1년 동안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81곳을 설립한 뒤 이 가운데 26개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39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에 자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만든 유령회사가 81곳이나 되는 만큼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여러 범죄에 이용돼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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