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애인 콜택시 시군 요금 등 단일화

입력 2019-05-07 14:35  

전남 장애인 콜택시 시군 요금 등 단일화
24시간 연중무휴…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관내 장애인 콜택시 요금을 시군 단일요금으로 적용하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시군마다 요금체계와 운영시간이 다르고, 휴무일도 따로 적용돼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이용 요금은 기본 2㎞ 500원, 추가 1㎞당 100원, 상한액은 시내·외 버스요금 이내다.
심야(00:00~04:00)요금은 이용 요금의 2배를 내야 한다.
운행 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 전 지역과 다른 도 인접 시군(해당 시군)까지다.
운행 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다.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에서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019년 4~6월) 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초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등록 방법은 전화(☎061-287-8340~1), 팩스(☎061-287-8342)로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비 지원과 함께 국고 지원도 건의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22개 시군에서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전남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되도록 시군 통합 광역 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콜 번호 ☎1899-1110이고, 스마트 앱은 '전남광역승객용'이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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