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조사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농협 조합장이 음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덕구 계족산 등산로 입구에서 대전의 한 농협 조합장 A(63)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농약 성분 독극물을 소량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아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A 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강압 수사 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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