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중간 차선에서 차에서 내린 20대 여성이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택시기사의 과속 여부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56)씨와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 B(73)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A씨와 B씨는 전날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에서 정차 중인 벤츠 C200 승용차 밖에 나와 있던 C(28)씨를 차로 잇따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이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 자신의 벤츠 승용차 비상등을 켜고 2차로에 차를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남편은 경찰에서 "화장실이 급해 차량을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차량에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3차로 뒤편에서 주행 중이던 스포티지 승용차는 2차로에 정차한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서 C씨의 남편이 밖으로 나와 3차로를 건너 인근 화단으로 가는 것을 보고 정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3차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하려고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 밖에 있던 C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택시에 치여 1차로로 넘어진 C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택시를 주행하다가 C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사고 어느 시점에 숨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C씨가 왜 차량 밖으로 나왔는지를 함께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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