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일대 대공방어협조구역 고도제한 82→165m로 완화

입력 2019-05-08 06:00  

구로구 일대 대공방어협조구역 고도제한 82→165m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구로구의 스카이라인이 두 배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구로구는 수도방위사령부와 관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위탁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항동, 천왕동, 궁동, 온수동 등 일대의 고도제한이 165m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82m였다.
구 관계자는 "고층건물 개발 저해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반겼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이 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은 원칙적으로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때 설정하는 건물 고도를 '위탁고도'라고 한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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