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나 의심자가 진단 거부하면 전문의 방문진단 추진 내용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자유한국당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참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일명 '정신질환자 흉기난동 재발방지법'은 정신질환자 또는 의심자가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의사의 방문진단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이번 사건의 방화살인범 안인득(42)처럼 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을 거부하면 사실상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전문의의 방문진단을 요청하면 버티기로 진단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적시에 도울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방문진단 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경찰과 구급대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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