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군 조례안 마련…지원 규모·방식은 제각각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중·고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의회가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관심이다.
강원도의회는 최근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종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은 내년부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비롯해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이다.
이 위원장은 "강원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복지증진과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30만원(동복·하복 합산) 상당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중·고교 신입생 2만7천331명이 지원 대상이다
관련 예산은 81억9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도의회가 15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도와 도교육청, 시·군의 재원 부담 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도교육청, 각 시군과 분담 비율에 대해 논의 중이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추진 포함)은 관련 조례안이 마련돼 있지만, 지원 규모와 방식은 제각각이다.
일부 시군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춘천시는 대상 학생이 5천400여명에 달해 무상교복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 분담률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7일 "무상교복에 대한 취지는 인정한다"며 "다만, 재정 분담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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