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철수 속초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 후보 낙선목적으로 후보토론회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대방 후보의 비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토론회가 낮에 방영돼 많은 사람이 시청한 점, 발언 내용이 원색적이어서 유권자들에게 이병선 후보의 청렴성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게 할 수 있었고, 상대 후보와 가족들이 직간접적 정치적 피해를 봤다"고 구형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병선 후보보다 665표를 더 득표해 득표율 1.7%의 미미한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할 때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동안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된다"며 "흑색선전으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상대 후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 발언의 취지는 이병선 후보가 특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속초시가 체결하는 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시장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는데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사망한 광고업체 사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와 유족의 상황 등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사망원인 책임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의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일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로 볼 수 없고 허위의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발언 내용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발언을 한 것도 아닌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가령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발언이 토론회 상호공방 과정에서 이뤄졌고 여러 쟁점 사항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던 점,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전혀 이슈화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광고업체 사장과 유족으로부터 직접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사실대로 말했던 것으로,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상대 후보에서 낙선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며 "다소 거북하게 들릴 수 있었던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상대 후보였던 이병선 후보에게 고발당해 불구속기소 됐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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