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아이패드와 골프채, 음향 기기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200여명으로부터 약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과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해 돈을 받은 뒤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니며 경찰 수사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한 A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하는 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최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아직 물건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 직접 연락해 피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사기를 안 당하려면 거래 전에 '사이버캅 모바일앱' 또는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직거래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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