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재단 "피해자 손배소 기각은 양승태 판례 때문"

입력 2019-05-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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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재단 "피해자 손배소 기각은 양승태 판례 때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최근 법원의 부마항쟁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기각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단은 부산지법이 지난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6명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근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판례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판결은 박정희 정권이 발효한 긴급조치 9호가 국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지만, 개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2015년 양승태 판례를 따랐다"며 "이 판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 불가 판례를 거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또 "재판부는 긴급조치에 의한 가혹 행위에 대해 5년간인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지났다고 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5년간 손해배상 청구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도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긴급조치 피해자 재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문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쳐져 양승태 판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김윤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이모 씨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6명과 가족 24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바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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