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 4개 시·도교육감 "시행 후 체벌·폭력 감소 등 긍정 변화"
경남교육감 '환영'…"조례 제정 찬성 여론 높이는 계기될 것"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청 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8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함께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역시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4개 시·도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으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모아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순으로 조례가 제정됐다"며 "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장해 인간으로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경남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음을 안다"며 "성적 문란, 교권 추락, 학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먼저 시행한 서울·경기·광주·전북은 학생 체벌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등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해지며 학생들의 미래역량과 수업참여도 높아졌다"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것을 강요하는 획일적 문화 대신 다양성과 절차를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도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4개 시·도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 서울·경기·광주·전북 학생들은 전국 학생 수의 절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 경남 학생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에 대해 "한국교총의 2017년 교권 침해 통계를 보면 침해 주체는 학부모가 52.6%로 가장 많았고 인사권자(처분권자) 15.8%, 학생 11.8% 등이었다"며 "조례 제정 이후 이의 제기 등이 일시적으로 많아질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안정기에 접어들어 오히려 인권 관련 상담 건수가 최근 감소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스쿨 미투' 조사를 하면 십중팔구 "이게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한다. 이는 인권감수성이 없었다는 뜻이고, 그 누구도 인권은 이런 것이라고 교육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육감은 "4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 것은 조례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 교육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으로 찬성 여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조례안 초안을 공개한 뒤 지난 3월 한 차례 수정한 조례안은 이달 중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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