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자에 변사정보 알려준 경찰…대법 "공무상비밀누설"

입력 2019-05-08 12:00   수정 2019-05-08 14:17

장례업자에 변사정보 알려준 경찰…대법 "공무상비밀누설"
징역 6월에 집유 2년 확정…法 "사망사건 수사단서, 비밀유지돼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장례업자에게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빼내 알려준 경찰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변사사건 발생 정보도 수사 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주 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씨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평소 가깝게 지내던 장례식장 영업이사 한 모씨에게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한씨가 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의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한씨에게 문자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와 한씨는 해외여행을 함께 가고, 서로 '호형호제' 하는 등 돈독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는 변사사건 발생 정보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변사체는 사망 사건의 단서가 되고, 사망 사건은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검시 시점부터 검사가 관여하는 것"이라며 "변사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