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용인시, 건축안전센터 설치해 내년 가동

입력 2019-05-08 11:01  

'안전사고 예방'…용인시, 건축안전센터 설치해 내년 가동
전문인력 채용해 노후·부실 건축물 안전점검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노후·부실 건축물의 붕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2017년 건축법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용인시는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지난해 용산 상가 붕괴와 강남 오피스텔 기둥 분열 등 최근 노후·부실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용인시에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6천855동, 일반건축물 5만1천330동이 있지만, 담당 공무원 3명으로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건축법이 규정한 대형건물 473동을 관리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올해 안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구조·안전분야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용인시 건축안전센터는 붕괴위험이 큰 건축물이나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공사장 안전관리, 지진·화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 관내 건물에서 이상이 있어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전문가를 파견해 점검하게 된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불법건축물 등에서 징수한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용인시가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13억원이다.
예산 절감과 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센터는 시청 건축과에 설치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진 취약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공사 비용 등을 지원해 건물주들이 경제적 이유로 안전 관련 공사를 미루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0만 대도시인 용인시에는 노후 건축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축안전센터를 신속히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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