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택시를 부수고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왜 날 깨우냐"며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돌멩이로 유리창과 조수석 문을 수차례 내리쳐 택시를 부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8월 2일 오전에는 서귀포시에 있는 의료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뒤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의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려 하는 등 30분간 진료행위를 방해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택시를 부수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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