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가 출신 여주시장, '폐기물발전소 제동' 행정심판 승리

입력 2019-05-08 11:29  

환경운동가 출신 여주시장, '폐기물발전소 제동' 행정심판 승리
'건축허가 취소' 공약 추진…업체 측 "법적 대응 불가피"

(여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공약한 이항진 경기도 여주시장이 일단 행정심판에서 이겨 한숨 돌리게 됐다.


이 시장은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상황실장 등을 지낸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8일 여주시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엠다온㈜이 여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관련 행정심판에서 여주시 손을 들어줬다.
강천면 적금리에 발전용량 9.8MW의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엠다온은 지난해 11월 터파기 작업에 들어갔다가 여주시가 착공 신고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엠다온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공약했으며 허가 취소에 앞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강천 폐기물발전소 문제는 강천면만이 아닌 여주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소 시점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으며 취소 사유를 찾는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 행정적인 문제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엠다온 측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발전사업 허가, 경기도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여주시 건축허가를 모두 적법하게 받았다"며 "여주시가 허가 취소를 실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엠다온 측은 이번 행정심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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