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6년 지났는데 사용실적 미미…행안부, 지자체에 제도홍보 요청 서한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인감증명의 대체수단으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실적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13만2천611통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인감증명서는 3천688만8천168건이 발급됐다.
지난해 발급된 전체 본인확인 용도 문서(3천902만779건) 가운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5.47%에 그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을 신고·관리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서명이 통용되는 경제환경에 맞추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됐다.
인감증명처럼 따로 도장을 만들어 등록하고 보관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나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발급받아 인감증명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감 위주의 오랜 거래 관행과 생소함 때문에 아직 널리 이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서한을 보내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지역의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자동차 매매상 등을 대상으로 본인서명확인제도 홍보와 안내를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필요하면 수수료 차등화 등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감증명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도입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만 사용되는 제도"라며 "막대한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고 대리 발급에 따른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커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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