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짓 전화보고'에는 전자발찌도 '무용지물'

입력 2019-05-08 14:00  

성범죄자 '거짓 전화보고'에는 전자발찌도 '무용지물'
"아는 형님과 공원에 있다" 거짓 보고 후 성범죄 저지르기도
감사원, '여성 범죄피해 예방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출입이 금지된 아동 놀이시설에 들어가 경보가 울렸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추가 성범죄를 막지 못하는 등 여성 범죄피해 예방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범죄피해 예방 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전자발찌 임의 훼손 등에 따른 경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자와의 대면이나 전화통화, 현장출동 등의 형태로 지도·감독에 나서게 돼 있다.
그러나 음성통화의 경우 성범죄자가 특정한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 답변을 하면 정확한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영상통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과정에서 발생한 779만여 건의 경보 중 769만여 건(98.7%)의 진위를 음성통화로만 확인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충분히 같은 성범죄자의 추가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이를 막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새벽 2시께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귀가 지도를 위해 인천보호관찰소가 걸어온 전화에 "아는 형님과 공원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성범죄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했음을 알리는 경보가 울렸는데도 정확한 경위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아동놀이시설 출입이 금지된 B씨는 2018년 집에 가는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러 이 학생이 사는 아파트의 아동놀이시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시스템에 출입금지 위반을 알리는 경보가 4분이나 울렸는데도 위치추적관제센터는 B씨가 단순히 이동 중일 것이라고 판단해 경보가 울린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고 B씨는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 재택감지장치를 수거하는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재택감지장치는 성범죄자의 주거지에 설치하는 장치로, 범죄자의 신체에 부착한 전자발찌를 인식해 귀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을 통해 범죄자의 주거이전 시 보호관찰관이 재택감지장치를 주거이전 예정일 전일 또는 예정일에 수거하도록 했다.
이는 보호관찰관이 업무시간 외에 야간 등에 재택감독장치를 수거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4년 6월 보호관찰소에 야간 근무를 하는 신속대응팀이 구성돼 주거이전 예정일 전일에 이 장치를 수거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법무부는 이후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야 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그 결과 2016년 야간 외출이 제한된 범죄자 A씨가 주거이전 예정일 전일에 재택감독장치를 수거한 틈을 타 다음날 새벽 2시 35분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성범죄 수사 시 범죄자 특정이 곤란할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추가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사례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위치 확인 시 영상통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에게는 성범죄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재범자를 조기에 검거하는 못하는 일이 없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유치원 등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지를 매년 점검해야 하는데도 어린이회관 등 청소년활동기획업소·공공용시설 유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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