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2건만 검찰이 수사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접수된 총 고소·고발 건은 총 15건, 관련 피고발·피고소인은 167명에 이른다.
검찰의 전날 발표보다 건수는 1건, 인원은 3명이 늘어났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건, 5명은 국회법,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해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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