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후에 복용하는 긴급 피임약을 의사가 대면 진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후생노동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 진료만으로 '사후 긴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온라인 진료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후 긴급 피임약은 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의사의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긴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충격 등으로 인해 병원에 가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보건당국은 인터넷 진료의 경우 진료 시작 전 한 번은 의사의 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긴급 피임약의 경우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이런 제도가 시행돼도 인터넷 진료를 통해 긴급 피임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3주 후에 병원에 가 피임이 됐는지 검사해야 한다. 처방받은 긴급 피임약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진료를 통해서는 1회분만 처방 가능하다.
후생노동성은 의사에게 이 피임약을 본인이 복용했는지 확인하도록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 외에 다른 경우도 인터넷 진료·처방의 대상에 넣을지도 나중에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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