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관리해 줄게" 같이 살던 장애인 가족 돈 꿀꺽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9-05-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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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리해 줄게" 같이 살던 장애인 가족 돈 꿀꺽한 40대 징역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돈을 관리해 준다며 알고 지낸 장애인 가족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남편의 친구가 숨지자 그의 아내 B(46·지체장애 3급)씨와 딸(23·지적장애 3급), 아들(18)을 자기 집에 데려와 함께 생활했다.
그는 B씨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등을 보관·관리해 주겠다며 통장을 넘겨받은 뒤 2018년 5월까지 79차례에 걸쳐 통장에 있던 6천6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 돈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유흥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A씨는 B씨 가족을 마구 때린 혐의(특수상해 등)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께 B씨가 청소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같이 술을 마시다 기분이 나쁘다며 마구 때렸다.
또 B씨 아들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얼굴을 때린 뒤 "뜨거운 물을 스스로 몸에 부으면 봐주겠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이어 B씨 아들 다리와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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