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한국산 등 철강 수입제한조치 철회

입력 2019-05-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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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한국산 등 철강 수입제한조치 철회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터키 무역부가 관보를 통해 한국산 등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최종조치 없이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가 우려해 온 대(對) 터키 철강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터키가 작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도 철회됐다.
그동안 터키는 외국산 5개 수입 철강재 품목에 대해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시행해왔다.
2018년 한국이 터키로 수출한 철강은 81만8천t, 8억5천만달러(9천938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터키의 세이프가드 철회와 관련, "우리 자동차 투자법인에 대한 안정적인 소재공급 및 잠재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미국 철강 232조 조치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세이프가드 확산 방지 등의 차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터키는 미국 철강 232조 및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물량이 터키로 유입될 경우 자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지난해 4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이후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등 업계와 공동으로 앙카라 현지 공청회에 참여하고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를 촉구해왔다.
정부는 "최근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ung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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