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재판 중 또 음주 사고 낸 30대 징역 8개월

입력 2019-05-08 16: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 중 또 음주 사고 낸 30대 징역 8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5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83% 상태로 울산시 북구 도로 약 3.8㎞ 구간에서 차를 몰다가 졸음운전을 해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를 추돌,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에게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해당 사고에 대한 재판을 받던 올해 2월 23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 도로 약 10㎞ 구간에서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음주·무면허 운전과 도주차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 다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