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사건발단' 윤중천·내연녀 무고혐의 수사권고(종합)

입력 2019-05-08 18:58   수정 2019-05-09 07:01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발단' 윤중천·내연녀 무고혐의 수사권고(종합)
사건 시초로 거슬러 올라가 사실관계 확인 차원
맞고소 과정서 '별장 동영상'·김 전 차관 존재 확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의 발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내연 여성 권모 씨의 쌍방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이번 수사 권고는 사건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012년 두 사람이 간통·사기·성폭행 혐의로 맞고소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별장 동영상'이 등장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윤씨와 권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수사 권고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첫 수사 권고 나흘 만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꾸려져 40일 넘게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무고 혐의 수사도 수사단이 맡게 된다.
김학의 사건은 2012년 10월 윤중천 씨 부인이 당시 윤씨 내연녀이던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권씨는 윤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윤씨를 같은 해 11월 서초경찰서에 공갈·성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으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맞고소전이 벌어진 가운데 권씨는 윤씨가 가져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사업가였던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됐다.



'김학의 사건'을 조사해 수사 권고를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간통죄 고소 배경에 윤씨 부부의 공모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권씨가 윤씨에게 빌려준 돈 2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돈을 갚지 않으려고 간통죄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거액의 돈을 뜯겼다고 판단한 권씨는 어떤 방식으로든 윤씨를 압박하기 위해 지인 최모씨와 함께 윤씨를 고소했다. 권씨가 '윤중천을 엮을 것이 없느냐'는 취지로 도움을 청한 여성 최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최근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권씨는 2017년 초 서초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 고위급 간부들을 접촉해 도움을 청했는데, 이때 '별장 동영상'이 외부에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과거사위는 이번 회의에서도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수사 권고를 결정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성폭력 사건의 조사가 늦어지고 있어 부득이 먼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이번 무고 수사 권고는 윤씨와 권씨 사이 무고 정황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성폭력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지난달 23일부터 검찰 조사를 6차례 받으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하나둘 내놓고 있다.
최근 윤씨는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대표로 있던 중천산업개발은 2005년 말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131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나 2008년 무렵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이 실패해 실제 김 전 차관이 부동산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뇌물죄(형법 129조)는 뇌물을 받은 것뿐 아니라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 2007∼2008년에 받은 뇌물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윤씨 진술만으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개발에 성공해 실제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 상황에서 요구가 오가는 등 구체적 정황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뇌물죄 적용이 어려워서다.
검찰은 윤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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