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경남제약[053950]에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8일 공시했다.
개선기간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앞서 경남제약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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