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시 이사회 등 통해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양승동 KBS 사장이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규정 제정 과정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8일 양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지난해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KBS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진미위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진미위에 징계권고권이 없다는 공영노조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자 공영노조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을 단체 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도 고발장을 냈다.
검찰 송치 소식에 KBS는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사내게시판 등 공개적인 논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사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했다고 소명했지만 노동청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주장처럼 직원들에게 불리한 새 징계규정을 만들어 조사한 뒤 징계를 하려 했다는 부분은 노동청에서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KBS는 이어 "또 진미위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이라 사건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라며 "서울고법에서 진미위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인지와,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적법하게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BS는 "법원은 징계요구 조항에 대해서만 효력을 일시 중지한 것이고, 진미위 설치의 정당성은 인정했다"라며 "또 기소 의견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의 판단일 뿐이고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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