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금품수수 경찰관 구속…현직 처음

입력 2019-05-09 00:13   수정 2019-05-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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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금품수수 경찰관 구속…현직 처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청구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염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열렸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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