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했어도 처벌'…김영호, '불법촬영협박금지법' 발의

입력 2019-05-09 09:46   수정 2019-05-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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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했어도 처벌'…김영호, '불법촬영협박금지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불법촬영협박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상대를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촬영 당시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이 촬영물로 협박하면 처벌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고, 이를 악용해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김영호 의원은 "비뚤어진 성 의식으로 불법 촬영물을 배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며 "개정안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불법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행동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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