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장 제도화의 중요한 걸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9일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2009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으며 이번에 다시 시도해 경남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학생 인권 보장 제도화의 중요한 걸음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4개 시·도를 봐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다양한 우려는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조례 제정은 인권의 지역화와 보호·증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앞으로도 아동 권리 보장과 함께 정부의 인권신장 활동을 지원·협력하고 지역 내 인권 제도화 확립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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