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금고 집단대출 고강도 규제…자영업대출 연체 집중감시

입력 2019-05-09 10:00   수정 2019-05-09 10:28

신협·금고 집단대출 고강도 규제…자영업대출 연체 집중감시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재개하되 엄격한 관리기준 적용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에도 주택대출 분할상환 목표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증가 속도와 연체율 등에서 이상징후를 보이는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총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는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중단됐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되 고강도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금고 스스로 총량 관리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 편중 현상도 심화하는 추세다.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자영업대출 연체율 상황 등은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부실을 관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43%까지,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 비율을 맞춰야 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도 하므로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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